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는 P2P회사들의 온투법 등록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영입한 조 부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Arbitrator),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 금융소비자연구소 대표, 서민금융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력을 두루 겸비한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조 부대표는 펀다의 준법감시인으로서 회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 부대표는 “온투법 시행으로 인해 본격적인 P2P 금융산업 활성화가 예고되는 시점에 소상공인 대출 투자 영역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온 펀다의 준법감시인 직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해 경기침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이번 준법감시인 영입을 시작으로 펀다가 P2P금융 선도기업으로 온투법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펀다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투자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다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 분석해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펀다는 2015년부터 전국 3000여 소상공인들에게 17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