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딸 홍모씨(1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7만8537원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
재판부는 홍씨에게는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 구분 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지난해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 LSD 등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