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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지만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각각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환치기 등으로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적발됐다. 또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해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 부당대출을 받아 수천억원의 금융기관 손실을 입힌 범죄사례도 있다.
관세청의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적극 효율화했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각각 전환 재배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