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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표 6억~12억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현 0.75%에서 0.85%로 0.1%p 올렸다. 재정특위 권고안(0.75%→0.80%)에서 인상 폭을 늘렸다.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고령 은퇴 1주택자를 고려하되 시가 20억원대는 고가 주택이란 점을 고려해 권고안보다 누진도를 높였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에 해당한다.
6억원 이하(0.5%→0.5%)나 12억~50억원(1%→1.2%), 50억~94억원(1.5%→1.8%), 94억원 초과(2%→2.5%)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권고안을 유지했다.
다주택자 세부담도 강화했다. 과표 6억원(시가 약 19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0.3%p 추가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땐 과세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시장 중장기 안정을 꾀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연 5%p씩 올리자는 권고안에 ‘90%까지’란 한도를 설정했다. 내년 85%, 2020년 90%가 되는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가 23억6000만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과표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187만원에서 215만원으로 28만원(15.0%)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173만원(51.8%) 증가한다.
정부는 대신 별도합산토지는 전 구간 0.2%p씩 인상하자는 권고안과 달리 현행 유지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대상이 대부분 생산적 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라는 점을 고려했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은 2016년 기준 88.4%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대 1조881억원에서 7422억원으로 줄었다. 주택 관련 세수효과는 권고안의 897억원 증가에서 1521억원 증가로 늘었으나 별도합산토지 세수효과가 4534억원에서 451억원으로 큰 폭 줄었다. 종합합산토지는 0.25%p~1.0%p 인상하자는 권고안을 따랐고 세수 효과도 5450억원 증가 전망이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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