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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은 직무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해놨다. 직무를 정지할 정도의 판단을 국회에서 할 때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번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반론과 변론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판결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4월 사임과 6월 대선을 수용한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절할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박계는)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사유가 광화문 민심과 촛불이라고 한다. 민심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시위와 시위대 숫자와 언론의 뉴스, 여론조사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