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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을 2~7배수로 정해 심사했다. 앞으로는 승진심사 범위를 2~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의 승진 심사 기회를 넓혔다.
또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성적범위를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의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최대 1년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다.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해 그곳의 기관에 임용하는 한지(限地)채용 요건의 경우 직계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채용 당사자가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만을 보기로 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직렬이 담당해온 업무를 방역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방역직류를 신설했다. 시행일은 오는 6월 25일부터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5년 만에 이를 개선한 것”이라며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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