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보령제약(003850)은 과테말라 식약청(Gobierno de Guatemala)으로부터 카나브 단일제 60mg, 120mg 시판을 위한 허가를 취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보령제약은 파트너사와 협의해 추후 발매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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