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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무보증 금지..임직원 횡령시 5배 부과금

고재우 기자I 2014.11.11 11:14:29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 계약(환매조건부 매각)이 금지되고,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는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개정안 이전에는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면서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해 왔다.

또 지방공사가 리턴제를 남용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토지리턴 계약도 금지된다. 토지리턴 계약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사주는 계약을 뜻한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한 경우 금품 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도 포함됐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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