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IPTV를 현행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케이블TV등)에 포함하는 사업자분류제도 개선과 ▲방송법상 종편·보도 PP에 대한 1인 지분제한, 대기업·외국자본·일간신문의 지분참여 제한 등의 기준을 IPTV법상의 종편·보도PP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PP 등 콘텐츠제공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사업권역 제한의 경우 케이블TV는 지역기반, 위성과 IPTV는 전국기반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IPTV를 포함해 재허가때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적용을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방송전송 기술방식에 따른 방송법상 사업분류 체계는 유지하되 채널 운영, 소유제한 등 서비스 규제체계 중심으로 재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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