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이용객 수 상위 7개 업체(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운영실태를 비교·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오토캠핑을 경험한 15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토캠핑장의 종합만족도에서는 ‘구룡자동차야영장’과 ‘동강오토캠핑장’이 4.9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라섬캠핑장(4.88점), 망상오토캠핑리조트(4.8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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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운영실태 조사에선 업체별로 자동 예약취소 및 계약해제 시 환불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마다 계약해제 시점별 위약금이 천차만별이었고, 예약신청 후 결제를 해야 하는 기한도 달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오토캠핑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토캠핑장은 법규상 등록제로 돼 있으나 현재 600개가 넘는 업체 중 등록 업체는 20여개(2012말 기준)에 불과하고, 현행 법규로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시설 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문제 등을 점검하기 조차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오토캠핑장 이용을 위해 계약해제 시위약금 규정과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문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보완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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