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오가피, 고비, 이바라키현 오가피 등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1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현 등 8개 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등 2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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