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일관성이 부족한 내용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
이외에도 이 소장은 "최근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임직원의 문서숙지 미식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활용과 관련한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직원의 제도 숙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장은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변경등록 및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이내 변경등록 하는 규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에 대한 기록의무, 보고의무, 제공의무등의 규정을 소개했다.
먼저, 기록의무는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시 관리대장에 변경등록 및 변경 신고된 사항의 기록관리 의무이며, 변경 등록한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서 도입배경과 목적에 대해선 이 소장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가맹본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영업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