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택법개정안 통과,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

남창균 기자I 2007.02.28 15:24:37

주택공급위축 불가피..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반등 소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시장은 '불안한 휴전'에서 '휴전'상태로 안정될 전망이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 값이 15-25% 정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효과와 맞물려 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고분양가의 진원지 역할을 해 온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의 경우 최근에도 동탄신도시와 청주에서 각각 해당지역 최고 분양가를 책정한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곧바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반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집값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13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절반이 넘는 56.4%가 정부의 1.11 대책 시행시 주택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6.8%는 주택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답해,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주택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뚝섬 청라지구 등에서 높은 가격에 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낙찰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 성공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라지구 1단계 아파트의 경우 낙찰비용을 인정 받을 경우 평당 1000만원 안팎에 분양할 수 있지만 2단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선이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개발 재건축(11월말까지 관리처분 미신청단지), 주상복합, 민간분양아파트
*중대형 채권입찰제 시세 80% 적용
*택지비 원칙은 감정평가액, 경매 공매 공공기관 매입택지는 구입비용 인정
*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출근거 검증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래내역 공시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민간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공공 61개 항목

-후분양제 1년간 유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