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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이 거론한 노회찬 전 의원 사례는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이다. 노 전 의원은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녹취록 속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불법 도청으로 취득된 통신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홍 전 시장이 노 전 의원의 사례를 꺼낸 것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녹취 등의 자료 출처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공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한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검찰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전 시장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자료나 검찰로부터 내밀히 그걸 받아 폭로에 사용했다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과정의 불법이 문제인지 폭로 내용이 문제인지 또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듯하다”고 짚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이제 김승원이는 갔으니 더 이상 화제는 안 될 것 같고 한동훈이 수사만 남았다”라며 “당원 게시판 사건도 수사 중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렵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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