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대검찰청 지휘부는 관례대로 항소 방침을 세웠지만, 법무부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내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 37억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들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내렸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되는 등 검찰 구상보다 손해액 산정이 낮게 판단됐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가 무산됐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실제 대장동 공소유지 검사들은 내부망에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필요성 보고에 반대했다’는 점을 명확히 공개하며, 수사-공판팀 전결 권한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검찰이 주요 피고인 선고 형량이 구형과 달랐음에도 항소하지 않는 이례적 상황은 향후 법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남아 있는 대장동 사건과도 연관돼 있어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지검장을 시작으로 당시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의 연쇄 사의 표명 가능성,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