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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리 당국은 즉시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 주인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라며 “팔각, 초과 등 향신료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즉석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전문 분석 기관에서는 양념에서 모르핀·코데인·티바인·날코틴 등 아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음식에 사용했다.
리씨는 “훠궈에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요리 맛을 좋게 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집에 보관해둔 양귀비 열매를 가져가 다른 향신료와 으깨 양념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경찰조사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발견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리씨는 양귀비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평생 식품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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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전히 중국 내 많은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양귀비가 식당 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은 중국에서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요리의 풍미를 향상하기 위해 양귀비를 말려 갈아 만든 양귀비 가루를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에 뿌리는 것이 전통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단속 때는 양귀비 가루를 훠궈에 뿌리다 적발되는 등 35개 유명 식당이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한편 한국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든, 아니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100그루 이상 재배할 경우에는 기소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털양귀비, 두메양귀비, 개양귀비 품종은 마약 성분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