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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 때문이었다. 제보자 B씨는 지난 6일 자정쯤 강남의 모처에서 한 무리가 “케이(케타민)을 구하러 C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해 C클럽에 잠복을 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은 인상착의가 동일한 이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 소파 틈에 마약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남경찰서는 클럽 내 마약 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200만원 지급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하지만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는 점 등을 반영해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