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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민법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법 현실에 적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미래 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우리나라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개정을 이룬 것을 제외하고 66년간 원형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옴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민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따라 그 간극을 메워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의 법문이 법률가들에 의해 수시로 확장 또는 축소 해석돼 시민들은 법문과 다른 판결에 당혹하고 민법의 해석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처럼 오해받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민법의 현대화를 완수했거나 과정 중에 있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지난해 6월부터 3번째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민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계약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총 4가지 파트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