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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군의 머리채를 잡은 뒤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