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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19년 2000여 건에서 지난해 약 9000건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지 않고,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청취하면서 현장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