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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다양한 창의적인 민간의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특례는 있었지만 그걸로 해소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달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상할 수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특례가 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여객과 화물을 자율차로 함께 하겠다면 그런 것들이 제도화 안 돼 있는데 신청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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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