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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된다”며 A변호사가 위변조된 증거를 군인권센터에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증거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권센터 및 이 중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전익수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A변호사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변호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과 A변호사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 심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