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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 중 설치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2022년 251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9.3%로 감소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채무 상환부담 이외에도 다중채무 및 생계자금 부족 등 다양한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내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 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의 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토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