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먼저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