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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중 계열사 대표이사 취업 승인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8년 11월 확정됐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 3월 계열사 A, B, C의 각 대표이사로 중임해 취업한 뒤 2020년 2월 법무부에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취업불승인 통지를 했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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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를 취업제한기간으로 해석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이 취업제한기간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회장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법죄법상 취업제한기간의 시작점은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료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14조 1항 2호가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