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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세분화된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을 추진해 제조업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돼 시장친화적인 쪽으로 전환했다.
KDI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2011~2019년 생산비용·부가가치·생산액 측면에서 변화를 살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축 제도 대상업체들의 에너지사용량당 배출량인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의 생산당 주요 생산비와 생산당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 타격이 더 컸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2011~2014년과 2015~2019년을 나눴을 때는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한 이후 배출집약도 영향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가 제조업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적 성과인 탄소 배출 감소 효과는 목표관리제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에서 비용 부담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효과가 더 컸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에는 (비용 부담)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좀 낮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2030 NDC를 상향하는 등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는 만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강화를 앞둔 상황에서 감축목표 설정과 배출권 할당 시 에너지사용량·배출량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세분화된 최적 가용기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이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중이더라도 4차에 쓸 수 있는 최적 가용 기법(BAT)을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감축 부담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고민도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해서라도 배출권거래제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세가 도입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세의 적용을 심하게 받지 않기 위해 자구적으로 배출량을 미리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배출권거래제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의 내실화는 궁극적으로 탄소국경세, 탄소세 도입과 맞물려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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