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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원숭이두창 백신 도입 협의 중…내일 2급 감염병 고시

박경훈 기자I 2022.06.07 11:43:15

진네오스 백신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조치 중"
국내 사람두창 3502만명분 있지만 비상상황 시 사용
2급 지정되면 확진자 24시간 내 신고, 의무 격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승인 받은 3세대 백신 ‘진네오스’ 도입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고시한다.

원숭이두창 백신 모형. (사진=REUTERS)
권근용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향후 물량과 도입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네오스는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만든 유일한 원숭이두창 백신이다. 기존 백신보다 부작용 위험이 줄어든 3세대 백신이다.

현재 국내에는 원숭이두창에 85% 효과가 있는 사람두창 백신 3502만명분이 비축돼 있다. 방역당국은 비상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지난달 24일 “(사람)두창 백신은 생물 테러나 고도의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비축한 것이다.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며 “원숭이두창이 유입되더라도 일반 인구에 대한 사용 계획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의료기관 등이 확진자를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도 격리 의무가 생긴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 병상에서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격리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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