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 기준을 마련됐다. 연구주체의 장(기관장, 총장 등)에게 사고피해 구제노력을 요구하고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상액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향후에는 개인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생 신분의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현행 1억원 → 개정 20억원) △이공계 대학(원)생 중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근거 마련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포함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자 보호 강화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