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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본인부담 벗어나 기관 지원 가능해진다

이대호 기자I 2021.12.28 12:07:37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금 초과 피해에 연구주체 장이 지원 등 근거 마련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 기준을 마련됐다. 연구주체의 장(기관장, 총장 등)에게 사고피해 구제노력을 요구하고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상액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향후에는 개인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생 신분의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현행 1억원 → 개정 20억원) △이공계 대학(원)생 중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근거 마련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포함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자 보호 강화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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