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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간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해외 계절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아예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에는 모두 51개 지자체, 1470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상시화와 함께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주 외국인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은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이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범위를 넓힌다.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을 보장한다. 또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아울러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근로한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의 농·어업 이민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어가당 계절근로자 고용 인원도 기존 9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늘리고,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또 소규모 농어가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을 허용하고, 농어가 직고용뿐 아니라 지자체와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한편으로는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도입한 경우 귀국 보증금제도 도입 의무도 신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