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자들은 자사가 제작 및 판매한 디젤(경유) 차량이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RG)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EGR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배출가스를 고의로 조작했다. EGR가 강하게 작동할 경우 유해물질인 NOx(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지만 연비 및 출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환경부 제재 및 형사고발됐다.
먼저 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했다’고 표기했다. 이는 일방적인 운행상황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대기환경보건법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AVK 및 아우디본사는 ‘아우디매거진’을 통해 TDI 엔진을 광고하면서 ‘SCR(선택적 촉매환원장치)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 해당 차량이 유료-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유로-6 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NOx 허용기준이 0.08g/㎞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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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 또는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 또는 저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종숙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어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AKV와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본 뒤 대응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폭스바겐·FCA 외에도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으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된 다른 외국 완성차 회사에 대해서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에 대해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