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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협력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해 협력단장 및 단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협력단은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전문 수사 조직이다. 이는 과거 검찰이 설립·운영하다 폐지됐던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최근 날로 고도화·거대화되는 금융·증권범죄에 다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김 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나라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 2712조원 상당으로 상장기업수 역시 세계 10위에 오르는 등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역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협력단 출범 배경을 설명한 뒤, “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수사관-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협력단은 단장을 비롯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유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직원 1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유관기관 직원 12명 가운데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3명이 포함됐다.
단장으로는 이미 알려진대로 박성훈 단장이 자리했으며,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가 그와 함께 배치됐다.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받아 운영될 협력단 수사과는 총 6개 수사팀으로 이뤄진다. 수사과장(부단장)은 서기관급, 수사팀장 6명 중 4명은 사무관급, 2명은 6급 선임 계장이 맡으며 각 팀원은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채워지는 형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와 검찰수사관, 유관기관 직원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된다. 검사들은 수사과에 대한 수사지휘와 함께 경찰 등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을 담당한다. 또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사경 10명도 수사지휘하며,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중요 금융·증권사건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도 맡게 된다. 실질적인 직접 수사는 수사과 수사팀이 담당하며, 각 수사팀에 배치된 유관기관 직원들은 자료분석·자금추적·범죄수익환수·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협력단이 과거 합수단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권 조정 등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 이같은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합수단의 경우 검사에 직접수사 권한이 집중됐던만큼, 검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직원들 간 신속한 협업이 가능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범죄 대응에 관건인 신속하면서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수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사경,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라며 “금융·증권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