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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아파트'에 호소문 붙인 택배기사들…"주거침입 X" 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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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06.10 11:18:11

강동경찰서, 택배기사 2명 즉결심판 청구 결정
''지상도로 출입제한'' 아파트에 호소문 붙여 신고당해
경찰 "택배노동자 현실 알리려 들어가"…감경처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월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제한하며 갈등이 있던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고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사진=전국택배노조 제공)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기사 B(50)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제도다. 경찰은 A씨 등이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상황을 고려하고 판례 분석을 통해 감경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을 제한하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택배노조 측은 일반 택배차량(탑차)의 높이가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아 저상택배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지상 통행금지 이후 택배기사들이 물건들을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노사는 택배 차량 지상출입 여부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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