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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불법 승계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028260)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의 변호단은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향후 몇 년간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에 얽매이게 돼 삼성그룹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엔비디아의 ARM인수 등 반도체 시장 재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급부상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여기에다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역할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재판으로 인한 총수의 부재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특별검사 기소에 따른 재판은 80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 차례에 달했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인 이미지 타격에 더해 향후 글로벌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대외신인도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삼성은 2017년 하만 이후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실행한 적이 없다.
특히 검찰 수사의 직접적 대상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물산도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도 빚어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 기업 자유도와 신뢰도, 투명성 평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며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삼성이 주축이 돼 진행하는 범국가적인 미래 성장 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