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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예약해야 이용 가능"…피서철 앞두고 코로나 확산 우려

조해영 기자I 2020.06.18 11:00:00

다음 달 해수욕장 예약제 시범 운영
피서철 인파 몰리면 완벽 통제 어려워
해수부 "혼잡한 곳은 이용 피해달라"

지난 7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이지만 본격적으로 인파가 몰리는 시즌이 되면 드나드는 인원을 사실상 통제하기가 어려워 우려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해수욕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내 해수욕장은 200곳이 넘지만 해운대·경포대 같은 상위 10개 해수욕장에 이용객의 과반이 몰리고 있어 이용객을 최대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전남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흠페이지나 각 시·군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연간 이용객이 30만명이 넘는 대형 해수욕장엔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파라솔을 현장 배정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관리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에 해수부는 인파가 급격히 몰릴 수 있는 개장식이나 야간 축제 개최를 금지하고 야간 개장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전원 발열체크(보령 대천해수욕장), 온라인 이용권 구매(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자체 대책을 만든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30분 간격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적정 인원 대비 실제 인원이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 신호등으로 표시해 이용객이 혼잡도가 덜한 해수욕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혼잡도 신호등은 다음 달 1일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에 확대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수욕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인원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에 외국여행길이 막히면서 해수욕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는 데 대책의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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