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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집니다]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김상윤 기자I 2019.06.27 11:01:0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9월 부터 담합·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19일 부터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면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관련 자료 공유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 유연화한다.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해 신기술 등의 출현에 따른 산업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15개 부문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지만, 신기술 등을 활용해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기술자가 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우선심사 대상이 확대된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변경됐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는 7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된다. 정부는 드론 실증도시 2개를 선정해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 사례를 제안받아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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