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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김혜경 씨는 '불기소' 전망

이재길 기자I 2018.12.11 11:29: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3일이다. 성남지청은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도 이 지사를 수사해온 성남지청과 같은 시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으며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김씨가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 혜경궁 김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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