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에서 광기로?

이준우 기자I 2017.12.05 11:13:59


[이데일리 이준우 PD]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하면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투기수요가 몰렸다. 이미 국내 투자자만 백만명을 넘어서며 하루 거래금액도 1조원에 육박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1년 단돈 1달러에서 올해 초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도 안 된 시점에 1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투기 바람이 불고 있어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의 대책팀이 꾸려진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이날 오전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다’ 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가상화폐 거래규제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최근의 투기과열에 잇따르는 관련 범죄 발생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하는 국가나 기관도 없어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 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지급보증이 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상통화 투기가 이미 보편화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뒷북 규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마비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대규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빗썸’의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 측에 피해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비트코인 캐시로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피해자 수는 약 2만명 정도에 이른다.

또한 ‘빗썸’에 이어 또 다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주문체결과 취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했다. 지난달 12일 비트코인캐시가 고점이었을 당시 ‘빗썸’ 서버 접속이 안돼 많은 사용자들이 ‘업비트’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올해 900% 이상 폭등하며 거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단기간에 성장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투기로 치달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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