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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제조물책임법·인수위법 30일 직권상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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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7.03.30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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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4당 교섭단체 대표 모임 주목..합의 이룰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과 인수위법이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4당 교섭단체 대표간 회의에서 5개 법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직권상정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제조물책임법과 인수위법이 합의되지 않은 데 대해 “그동안 직권상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상임위와 법사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원내대표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4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시와 내용상에 차이가 없는 만큼 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기존 민법과 충돌한다고 하는데, 동일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은 통과시켰다”며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법에 대해선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선거에 따라 입법 미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선거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용되던 것을 궐위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려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 문제는 현재 개정하려는 내용의 본질과는 기존 인수위법의 국무위원 추천절차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궐위선거 대비 입법 미비사항은 보완해놓고, 추후 위헌성은 헌재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인수위법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의 반대로 직권상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인수위법에 따라 최대 30일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인수위법도 대통령 취임후 30일간 인수위 존속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인수위법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법률이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취지 차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것으로 법을 잡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수위법은 합의당시 4당 원내대표가 내용에 완전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여서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위헌 소지를 문제삼을 수 있다”며 “이는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시30분부터 회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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