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도서실 △주민휴게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세탁실 등이 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보안과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 본래 공모 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정부 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부족과 운영비용 문제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란 단지별 세대 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가구당 2~2.5㎡)과 세대수를 곱해 산정된 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한 제도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도서관 등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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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아파트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선된다.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단지는 주민운동시설과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대상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해 입주자의 생활편의 도모는 물론 단지 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게재되는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