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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세금공제"

정태선 기자I 2016.01.14 10:48:57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최대 14.5% 절감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2월1일까지이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070억원으로 지난해 98만명 2066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작년에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에서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18일부터 24일까지 ‘Daum포털 메인화면’을 통해서도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포털의 베너를 클릭하고 팝업의 ‘연납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20초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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