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를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정할 경우 개포지구 5개 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포지구와 송파 가락시영의 절반 가량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요건인 6억원·85㎡이하까지 만족해 양도세와 취득세 동시 면제의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된다.
판교신도시의 절반 규모인 1만 5000여 가구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 될 개포주공1·2·3·4단지 및 개포시영 등 개포지구 5개(1만 2410가구)단지는 4·1대책의 세제 혜택에 최적화 된 곳으로 평가된다. 단지 전체가 85㎡이하인 이곳은 9억원 이하 규정이 사라지면 총 1만 2410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승인 이후 올해 들어서만 5%이상 가격이 오르는 등 집값이 상승세다.
현재 평균 시세가 10억 1000만원선인 개포주공1단지 전용 61㎡는 가격 기준을 빼면 곧바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평균 아파트값이 5억 3000만원 안팎인 개포주공4단지 전용 36㎡의 경우 생애최초주택으로 구입하면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포지구 5개 단지 중 전용 60㎡미만 소형아파트는 전체의 95%(1만 1870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6억원·85㎡이하’에 해당돼 생애최초주택으로 매입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전체가 전용 60㎡미만 소형인 송파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1가구 중 50·51·56㎡를 제외한 나머지 3921가구가 ‘6억·85㎡이하’에 해당한다.
이밖에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전체가 85㎡이하라 9억원 규정이 빠지면 로얄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여당안이 통과 될 경우 강남권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강남도 과거같은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 투자 목적의 매수는 신중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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