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인터넷 증권방송사 대표와 증권 전문가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차익을 얻은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총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8개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뒤 이들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회원들에게는 계속 매수추천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금감원은 "최근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소위 SNS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은 증권방송 등을 통해 매수 추천되는 종목에 대해 각별히 기업공시, 재무내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증권방송 등을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7건이었으며 금감원은 총 24명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