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공정위가 주파수 문제 등 정통부 소관사항에 대해 일종의 월권을 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15일 'SK텔레콤(017670)-하나로텔레콤(033630) M&A 인가 관련 향후 처리계획'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의견제시가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파수 회수 재배치, 로밍 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소관"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통부는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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