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20일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등 획기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린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 터진 판검사 법조비리와 관련해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는 수십 년간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법조비리도 마찬가지여서,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른바 여론의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고위공직부패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자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를 지난 2004년에 제안했는데, 국회 논의는 별다는 진전이 없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이 특별검사법안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에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설기구가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가족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장은 대통령이 청렴위원장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