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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스웨덴과 일본 VPN을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우회한 뒤 디시인사이드에 외국인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중을 협박한 혐의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와 건물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발견한 디시인사이드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 소속 36명, 서울 용산경찰서와 종로경찰서 소속 48명 등 모두 8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약 14시간 동안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는 물론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와 건물 주변을 탐문·수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협박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글을 게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박 글에 사용된 IP를 역추적한 결과 범행 당시 해당 IP를 사용한 인물로 A씨가 지목됐다”며 “A씨는 범행 전후 같은 IP를 이용해 당근마켓, 엔에이치엔페이코, 배달의민족, 번개장터 등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IP를 사용한 기기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했고 A씨 역시 리눅스 기반 PC를 사용한 점, A씨 주소지의 고정 IP로 디시인사이드에 작성된 글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사용된 것과 같은 닉네임의 게시글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익명으로 인터넷 매체에 외국인을 찌르겠다거나 대통령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공중을 협박했다”며 “그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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