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의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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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자신을 ‘3만 팔로워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더니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주문한 돼지고기가 나오자 남성은 갑자기 “이 고기는 가짜”라며 맨손으로 고기를 찢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남성의 이같은 돌발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다른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성은 그들을 향해 반찬까지 던졌다. 이같은 모습은 가게 내부 CCTV에 모두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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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게서 남성이 상습범이라 신병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들었다”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은 애매하다고 들어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성이 난동을 피워 경찰이 오자 손님들이 다 나갔다. 주말 저녁 장사를 망쳐 속상하다”고 했다.
한편 ‘업무 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