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 첫 시행…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이연호 기자I 2024.04.15 12:00:00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 최초 시행
전국 지자체 소유 토지·건축물 약 539만건 대상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표=행정안전부.
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 건(토지 523만3000 건, 건물 16만1000 건/2022년 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 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 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7개 시·도별 순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 조사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만큼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가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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