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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호사 B씨(52·여), 인력파견업체 대표 F씨(47)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B씨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서 유령법인(페이퍼컴퍼니) 304개를 설립해주고 2억7000여만원(1건당 9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가 있다. B씨는 같은 기간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4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F씨 등 인력파견업체 대표들은 2019년 3월~지난해 10월 C씨 등이 모아온 대포통장을 이용해 A씨가 설립한 유령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무허가 인력파견업을 하면서 세금 5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다가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을 검찰이 재수사 요청, 송치 요구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한 것이다.
A씨 등은 수년간 ‘노숙자·지인 등 명의 대여자 모집→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개설·대여 →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설립 → 조세포탈’의 조직적 구조를 갖춰 범행했다. 대포통장은 노숙자 수백명의 명의로 만든 것이다.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1건당 1200만~1800만원을 주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명의 대여자에게 100만~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을 이용한 조세포탈 범행은 보이스피싱·인터넷 도박 등과 달리 피해자·이용자의 신고 가능성이 없고 세무당국의 적발 가능성이 작아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복잡해 경찰 수사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며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