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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8)씨를 치었다. B씨는 애초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이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 행인을 숨지게 했다.
그는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C(68)씨를 치었고, 버스 아래에 깔린 C씨는 뇌 손상으로 2시간 만에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사고를 또 냈다”며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