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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부의장은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당당히 소신을 보여줬다”며 “지난 표결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간호법 재의요구서에는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하며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직역 갈등의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아니다”라며 “현장의 불법 의료행위, 업무범위 불명확, 직역갈등의 소지는 모두 의료법에서 기인한다.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간 신뢰는 서로 존중할 때 생기고, 협업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거나 간호사가 의료기사 일을 대신해서는 안되는 등 업무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가능해진다”며 “진료-간호-돌봄이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려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규율하는 의료법이 기본 역할을 하면서 의료법, 간호법, 돌봄법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